ESG경영

ESG
MANAGEMENT

팬오션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글로벌 리딩 해운물류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GOVERNANCE

윤리 · 준법경영

윤리경영 체계 강화

윤리경영 비전 수립

팬오션은 윤리경영 추진의 기본 방향성과 원칙을 설정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윤리경영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고객의 꿈을 실어 나르는 깨끗하고 건강한 손”이라는 비전 하에 전사 차원의 실질적인 윤리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실어 나르는 깨끗하고 건강한 손

청렴 · 관리
고객 · 가치창출
깨끗한 손을 만들고, 손의 힘을 키우고, 그 손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 윤리헌장/윤리강령/윤리경영 실천지침 수립
  • 부패리스크 맵 작성 및 점검
  •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윤리문화 정착
  • CEO 메시지
  • 캠페인, 윤리경영교육 실시
  • 임직원 윤리의식 조사
현장자율실천체제 실현
  • 자율 준법 점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CP)
  • 전 임직원, 윤리경영∙업무 준법 서약서 서명

기본 윤리 원칙 제정

윤리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중입니다.
윤리헌장은 전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경영의 최상위 가치 기준이자 기본 정신이며,
윤리강령은 임직원 모두가 이를 진정성 있게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원칙과 규범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입니다.

조직 및 운영 체계

팬오션의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의 윤리경영실과 그 산하의 윤리경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윤리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시행합니다.
윤리경영 정책 및 활동은 주로 윤리준수 관련 교육, 진단과 감사, 익명제보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전사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 비전 달성과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 · 준법 책임경영 실천 프로그램

부패방지 프로그램 (AP)

팬오션은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및 근절을 통한 준법문화 확산과 자율적인 부패방지문화정착을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윤리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팬오션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 신고제도 프로그램

팬오션은 임직원, 거래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컴플라이언스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익명 제보시스템(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을 통해서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부당이득 취득,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행위 등 기본적인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운영합니다.

윤리헌장

팬오션 윤리헌장

팬오션은 반세기에 걸친 업력을 바탕으로 건화물 해상운송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국내 최고의 벌크 선사로서의 명성을 쌓아온 자랑스런 해운 기업이다.

팬오션은 앞으로 전문성과 열정, 도전과 혁신, 공감과 창의, 원칙과 신뢰의 행동가치를 바탕으로 “New Pan Ocean”을 지향하며 글로벌 리딩 해운물류 및 곡물유통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경영 실천을 통해 고객 및 협력사와는 상생 관계를 형성하고, 주주 및 투자자에게 신뢰 받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청탁,알선 등의 행위를 일체 배격한다.
  • 우리는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 우리는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열린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팬오션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의 보장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국민과 사회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더불어 사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강령

팬오션 윤리강령

  • 고객에 대한 윤리
    •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고객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영업상 취득한 모든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으로 주주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한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과 성장 전략으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영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협력사에 대한 윤리
    • 협력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간다.
    •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거래선 선정 및 등록이 이뤄지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경쟁사에 대한 윤리
    • 국내외 업계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따르며 공정 거래 관련 각종 국내/국제 법규를 준수한다.
    • 자유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방법을 통해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임직원에 대한 윤리
    •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
    • 학력, 출신지,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지 않으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발전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한다.
    • 능력과 업적에 따른 적정한 보상과 처우를 통해 종업원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지역사회의 올바른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전해야 할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윤리경영실천지침

윤리경영 실천지침(안)

제정 2015년 10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경영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팬오션 주식회사(이하 "팬오션"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라 함은 팬오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육상근무직, 해상근무직을 통틀어 임직원이라 한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팬오션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나)팬오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하였거나,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 다)기타 팬오션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 · 감사 · 평가 · 예산 · 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팬오션의 사무 및 업무를 위임 · 위탁한 경우 위임 · 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 및 동 직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도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 숙박권 · 회원권 ·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금품"이라 함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식사 · 음주 · 골프 등의 접대성 수혜를 말하고, "편의"라 함은 금품이나 향응 · 접대를 제외한 숙박, 교통편,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지원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팬오션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팬오션의 윤리경영실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지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제5조(법규의 준수)
  •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6조(건전한 기업 활동)
  •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제3자에 누설 · 출하지 않는다.
  •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지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 경쟁사와의 비교 행위는 객관적인 명백한 자료에 근거한다.
  •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7조(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 사업은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확대, 소외계층지원, 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선다.
제8조(환경보호와 자원보존)
  •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제9조(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안전관리의 기본은 각자의 자기관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체력, 정신력, 기술연마에 노력하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과 행동력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각종 구조기자재의 사용법을 숙지 및 습득 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정기적인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10조(명예와 품위유지)
  •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팬오션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깨끗한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 임직원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11조(공정한 자율 업무수행)
  • 임직원과 각 부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공사(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또한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근거 없는 루머 유포, 과장(誇張), 사실은폐, 누설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2조(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등 5S를 생활화 한다.
  • 안전과 관련된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특정 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 · 청탁 · 채무보증요구 등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채무보증의 요구 또는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1)본인 ·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2)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3)기타 임직원과 학연 · 지연 ·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급 상급자나 윤리경영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급 상급자나 윤리경영실에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급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실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再配定)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이해관계의 정도
    • 2)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3)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4)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5)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 · 지연 ·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 업무추진비 · 판공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팬오션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사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①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실과 상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윤리경영실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③항 또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①, ②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윤리경영실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22조(이권개입 등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팬오션 상호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산의 사적사용 · 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팬오션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4)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단체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 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로, 금액으로 환산하여 1회 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본다.)의 선물
    • 3)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팬오션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 제①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소속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 용역 · 물품구매의 입찰 ·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①항의 입찰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팬오션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장 건전한 기업문화의 조성

제3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교육 · 강의 · 강연 등(이하 "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임직원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36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승낙을 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 화투 · 카드 · 내기골프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행성 오락이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여가문화의 건전성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업무의 직무관련자라 함은 소관업무(보직자의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팬오션과 계약기간 중인 개인 또는 법인의 소관업무 관련 임직원
    • 2)팬오션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중인 민원 신청인
제3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 지연 ·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성희롱 및 성추행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8장 위반 시의 조치

제3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누구든지 임직원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경영실, 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실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대표이사와 윤리경영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윤리경영실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윤리경영실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침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자율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지침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지침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윤리경영실에 청구할 수 있다.
  •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실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4)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 윤리경영실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일정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3조(교육)
  •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경영실천서약서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①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수여부 점검)
  • 윤리경영실은 소속임직원의 지침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실은 전항의 정기 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①, ②항의 경우 윤리경영실은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및 징계)
  • 대표이사는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팬오션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실천지침의 운영)
  •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 운영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지침의 해석

임직원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실천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각 조항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윤리경영실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3.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의 근간이 되는 본 지침은 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부패방지 프로그램 (AP) - 대표이사 선언문

팬오션 주식회사는 2015년 10월 "윤리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한 이래 임직원의 '청렴'을 관리할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 '건강'을 증진할 Soft Power로서의 '윤리문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현장자율실천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당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청렴'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할 '부패방지 프로그램(Anti-corruption program, AP)'을 도입하였습니다.

부패방지 프로그램이란,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 향응 수수 등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일련의 기준 및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당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임직원들이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고객, 협력사, 주주, 투자자 및 사회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딩 해운 물류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팬오션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중호

부패방지 프로그램 (AP) - 조직도

부패방지 프로그램 (AP) - 부패리스크 맵 (관리체계)

  • 발생가능한 부패리스크의 식별과 관리방안 체계화 (부패리스크 맵)
    • 총 5개 유형, 48개 항목의 부패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이행 완료
리스크 유형 잠재적
부패리스크
관리방안
운영
개인 이익 추구 위험 16건 16건
거래처 등의 관계에서
부정이 발생할 위험
11건 11건
금전 횡령 위험 6건 6건
조직문화 저해 위험 8건 8건
성과평가 왜곡 위험 7건 7건
합계 48건 48건

  • 2023년 부패리스크 관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익명 설문조사 실시]
    • (81%) 회사가 부패방지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음
    • (35%) 회사내 부하직원에게 비윤리적 행태가 있을 가능성 ▶ 교육/점검 시행 예정
    • (33%) 차별에 의한 인사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 ▶ 교육/점검 시행 예정
    • (32%)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있다는 답변 ▶ 교육/점검 시행 예정
    • <전체 답변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 평균: 19%>

대표이사 선언문

팬오션 주식회사는 임직원들의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팬오션 주식회사는 준법경영의 일환으로 2022년 공정한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였고, 해당 제도를 순조롭게 정착시킨 후 현재까지 CP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팬오션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천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CP 관련 상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준법 경영 및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팬오션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CP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팬오션 주식회사를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 선두주자로서의 회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31.
팬오션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중호

대표이사 선언문

팬오션주식회사는 모든 고객과 협력사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정한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ESG경영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 · 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당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정문화를 내재화하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팬오션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준수를 핵심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오션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중호

조직도

팬오션은 202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 전사에 배포하여 전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추후 법률 개정 및 신규 심결례/판례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으로 자율준수실시책임자를 통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제보 처리과정